수도권 최대 10년→ 3년 단축
실거주 의무 폐지 여부가 변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견본주택의 모습.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매제한 완화는 7일부터 시행되며,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만약 3년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지난 것으로 간주한다.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된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전면 사라진다. 서울 강동구의 둔촌주공은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대폭 줄어든다. 둔촌주공은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올해 12월부터는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다만 실거주 의무가 변수다. 현재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주택에 대해 2~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 시점 당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2년이 그대로 남아 있다.
2023-04-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