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궤도이탈 사고로 11명 승객 부상
구조적 취약한 중계레일…선로유지관리 미흡
보고체계 미준수 등에 적절한 보수·통제 없어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 탈선 사고 현장 모습. 2022.7.1. (대전소방본부 제공)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궤도이탈 사고 관련 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일 오후 3시 25분쯤 부산역을 출발해 서울 수서역으로 가던 SRT 열차가 대전조차장역 인근에서 궤도를 이탈했다. 당시 심한 좌우 진동과 충격으로 열차 진행방향 2번째 차량이 먼저 이탈했고, 비상제동이 체결됐으나 마지막 10번째 차량도 추가로 궤도를 벗어났다.
열차는 최초 탈선지점으로부터 약 338m 지난 지점에서 최종 정차했다. 당시 차량에는 370여명이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승객 11명(1명 입원, 10명 당일 귀가)이 다쳤다. 차량·레일 등 파손과 211개 열차 운행 지장으로 피해액은 총 69억원으로 추산된다.
SRT 열차 대전조차장역 인근 탈선 사고 현장 모습. 2022.7.1. (대전소방본부 제공)
중계레일은 서로 다른 레일을 이어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레일로 표면이 큰 힘을 받게 돼 일반레일보다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더 철저한 선로유지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 사고 원인이 된 중계레일은 선로에 대한 하절기·일상순회 점검 등을 적절히 시행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엔 궤도 뒤틀림이 보수기준을 초과했고, 당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레일 온도가 50℃ 이상으로 상승했다.
또 사고 발생 약 1시간 전에 선행열차 기장에 의해 선로변형이 발견됐으나, 보고·지시·점검 등 과정에서 관계자의 보고체계 미준수 및 부적절한 용어 사용 등으로 사전에 적절한 통제나 보수가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에 중계레일이 설치된 1767개 지점의 구조적 취약점 보완, 선로변형 발견 시 긴급 정차 판단기준 마련 등 5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 아울러 SR에 1건, 국가철도공단에 3건의 안전권고를 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