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
비문리더기 활용 반려동물 등록서비스도 특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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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등 6건의 규제 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레디포스트가 개발한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는 플랫폼을 통해 조합의 의사 결정을 위한 총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주거정비법 및 주택법상 정비사업 총회의 전자적 의결 방식은 재난 발생 등의 경우에만 한정됐었다. 이번 규제 특례로 총회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문서 분실 및 위변조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서면으로 진행된 24차 심의위에서는 펫스니즈의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고 과기정통부는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비문 인식을 통한 동물등록은 불가능했었다. 비문 인식 장비를 통해 반려견의 비문을 인식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이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받으면서 동물등록 과정이 간소화되고 등록률이 제고될 전망이다.
아울러 테브의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 버스도 실증 특례를 받았다. 메디컬에이아이와 엔케이글로벌홀딩스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신한카드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 고지는 임시 허가를 받았다.
다만 플랫폼 기반 심야 시간 리스택시 운영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논의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류됐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2019년 1월 시행된 이후 약 4년간 총 424건의 과제가 접수돼 393건이 처리됐다고 과기정통부는 전했다. 실증 특례, 임시 허가 지정 기업들은 1100억원의 매출, 1778억원의 투자 유치, 3776명의 고용 창출을 이뤘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제도 운영 4년여간 여러 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약 760여건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돼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조속한 규제 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며,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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