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지원 ‘새출발기금’ 논란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혜택 제외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대출 제외
심사 강화… 은닉재산 발각 땐 무효
대상자는 대출 제한 등 불이익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이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 등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여부를 입증할 수 있다. 피해 자영업자 중 원금 탕감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만 가능하다. 부실차주에 대한 원금 탕감은 부채에서 재산가액을 뺀 금액(순부채)의 60~80%(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최대 90%)로 기존 방안이 유지됐다. 자영업자가 받은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모두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등은 제외됐다.
부실차주의 재산이 많으면 원금 탕감 폭은 줄어들고,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한 푼도 탕감받을 수 없다. 보유재산에 따라 총부채 대비 감면율은 0~80%가 된다는 얘기다. 빚이 재산보다 더 많으면 이자와 연체 이자는 모두 감면된다. 원금 탕감 이후 남은 돈은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고, 최대 10년(부동산대출은 20년) 동안 분할상환할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소득·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치며, 요건에 맞지 않는 차주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며 “정기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사후에도 은닉 재산 등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적·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방지하고자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상황이 악화하면 부실차주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부실차주는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된다.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부실차주는 5년간 신용평가에 채무조정 이력이 반영돼 신용 불이익을 받는다.
금융위는 다음달 통합콜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등 현장창구에서 안내·상담을 진행하고, 10월 중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개설해 지원 대상 확인과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 이후 채무조정 약정 체결까지는 최대 2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2-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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