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지구 중심 지정 요구 반영
기간도 6개월 단축해 투자 속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성공한 GAA 기반 3나노 반도체 양산 출하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26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제131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경자위)를 개최해 경제자유구역 수시 지정 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규정과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신규 지정 방식을 기존 5~6년 주기 일괄 공모에서 수시 신청 및 지정 방식으로 전환해 관련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세부절차도 개선해 신청부터 지정까지 기존 1년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경제자유구역이 11개 시도에 지정돼 있고 개발률이 90%에 달해 단위지구 중심으로 지역의 신규 지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환경이 변화하고 지역 주도 지방경쟁력 강화와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 실현을 위해 지역 개발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수시로 신청하면 지역의 혁신생태계 조성 계획과 민간의 투자 수요,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자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 영종국제도시 을왕산 지역을 추가 지정해 글로벌 복합영상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연내 신규 지정절차에 맞춰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또 캐나다 학교법인(GWSCE)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신청한 ‘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설립을 의결했다. 이 국제학교는 캐나다 매니토바 주정부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도입해 정원 1312명 규모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과정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진종욱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지역의 자율성 제고 및 기업 수요에 신속 대응하도록 개발계획 변경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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