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융상품 역차별 논란
연리 10% 희망적금 이은 청년금융
가입연령 제한 두자 형평성 도마에
전연령 걸쳐 서민금융 지원 마련을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출시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매달 30만~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정부기여금 10만∼40만원을 보태 매달 70만원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10년 만기까지 유지하면 1억원을 모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만 19~34세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을 포함하면 연 10%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청 초기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마비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은행권의 예적금 금리는 연 1%대에 불과했던 데다 특정 연령층만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도 같은 이유로 중장년 역차별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층이 신용불량 등 재기가 불가능한 상황에 마주하게 되면 향후 연쇄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별도의 금융지원책이 필요하다”며 “다만 다른 연령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책도 탄탄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년이라는 가입 기간 동안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보면 올 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올해 가입자를 끝으로 종료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직장인 김모(26)씨는 “정부가 바뀌자 정책 금융상품 혜택도 덩달아 달라져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김영재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은 “납입액에 부담을 느껴 10년이라는 긴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결국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적은 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했다.
2022-07-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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