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총소득 7년 새 30% 증가
면세 한도도 ‘600→800$’ 33.3% 상향
비거주자·外법인 이자·양도세 비과세
서울 시내 한 면세점의 모습. 2021.12.21. 연합뉴스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 한도를 늘리며 코로나19로 무너진 관광산업 살리기에 나섰다. 방역조치 해제에 따른 일상 회복으로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했지만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진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국민의 소득이 늘어난 것도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배경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경제 하방 리스크 확대로 최근 나타나는 국내 경기 회복 흐름이 제약받지 않도록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600달러)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확대 폭에 대해서는 “현재 200달러 정도 올린 800달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정부는 면세 한도 상향을 추진하는 데 ▲소득수준 ▲관광산업 지원 ▲해외사례 등 3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지난해 기준 4025만원으로,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린 2014년 3095만원에서 7년 새 30% 증가했다. 국민총소득이 늘어난 만큼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도 소득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33.3% 높여 국민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아직 매출이 회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을 비롯한 관광산업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 2871만명까지 늘었던 연 해외여행자 수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7분의 1 수준인 428만명으로 주저앉았고, 지난해 다시 122만명으로 뚝 떨어졌다. 국내 면세점 연매출은 2019년 24조 9000억원에서 2020년 15조 5000억원으로 37.8%로 쪼그라들었고, 지난해도 17조 8000억원에 그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광업계 종사자의 고용 안정성 제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면세 한도를 늘리면 여행객의 지출이 늘어나 관광업종의 인건비 여력이 커진다는 의미다. 아울러 정부는 “국내 면세 한도(600달러)가 주변국인 중국(약 776달러)과 일본(약 1821달러)보다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채·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우리나라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방안을 21일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외국인의 한국 국채시장 투자를 이끌어 내려는 조치다. 추 부총리는 “국채투자 이자·양도소득을 비과세하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인센티브가 되는데, 국채금리가 인하되고 환율이 하락해 국채·외환시장이 안정화된다”면서 “일부 1000억원 미만의 세수감소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절감할 수 있는 국채 이자비용이 5000억~1조 1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선진국 대부분 국채투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2009년 외국인·비거주자의 채권 투자에 대한 비과세를 시행했으나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커지자 2011년 1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고 과세로 환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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