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융합위 총 16건의 규제특례 의결
가동률 낮은 고가 장비 활용도 제고책 점검 등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와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등 그동안 생각만 했던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올해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실증특례 14건과 임시허가 2건 등 총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실증특례로 선정된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는 가동률이 낮은 고가의 설비를 대여해 기계주는 추가 이윤을 얻고, 창업주는 더 낮은 비용으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기대된다. 현행는 산업집적법 상 공작기계를 공유·임대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조업외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돼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공장주가 임대사업자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공작기계 대여자의 자격조건과 기계 가동 최소 시간 설정 등 조건을 붙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제주 풍력단지 내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고압가스법 상 수전해 설비 내 ‘고압 스택’은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파열시험 등의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구조·재료 특성 상 압력용기 파열시험 통과가 어려워 도입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 파열시험을 대신해 구조해석 및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조건을 전제로 실증이 이뤄진다.
동물보호법령 상 고정식 시설에서만 허용된 반려동물 화장에 대한 이동식 장례 서비스와 이동형 전기차 충전도 추진된다.
이밖에 재외국민 의료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의료상담·진료 등 서비스 제공 및 환자 요청 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임시 허가했다.
한편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산업부의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16건 포함)이 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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