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에 맞춰 안정적 수요처 확보 지원
기업, 수전해 장비 파열시험 규제 합리화 건의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청정수소의 경제성 및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 구매·공급제도(CHPS)’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정수소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거나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 중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하인 수소다. CHPS는 발전과정에서 청정수소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청정수소 발전의무화제도다.
문 장관은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촉진을 위해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활용 확대에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 제고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다양한 방식의 수전해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및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또 실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전해 장비 파열시험에 관한 규제 합리화를 요청했다. 수전해는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수전해 장비 파열시험도 해외에서는 내압시험만 실시하는 데 비해 국내는 내압 및 파열시험을 모두 진행한다.
산업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수전해 설비 등 신규 수소산업 설비에 대한 규제 개선 및 국내 청정수소 생산·활용의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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