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에 대한 특별지원금(150만원)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노선·전세버스기사 8만 6300명에 대해 25일부터 생활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은 올해 2월 1차 추가경정예산(863억원) 편성으로 1인당 100만원 지원이 결정된 후 예비비 추가편성으로 1인당 50만원 추가지급이 확정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14∼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 추가 신청절차없이 25일부터 차례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4∼15일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면서 버스기사의 소득이 줄자 지난해 3월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70만원, 지난해 8월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8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윤진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관광·운수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서울 송파 탄천주차장에 일감을 잃은 전세버스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다. 서울신문 DB
지원대상은 소득 감소를 증명한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로, 올해 1월 3일 이전부터 3월 4일 기준 근무 중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에 이직·전직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백(7일)이나 견습으로 발생한 공백(15일)은 근속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지난 14∼18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해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지급금액 변경에 대한 별도 추가 신청절차없이 25일부터 차례로 15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4∼15일 추가 신청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하면서 버스기사의 소득이 줄자 지난해 3월 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70만원, 지난해 8월 비공영제 노선·전세버스 기사에 대해 8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윤진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소득 감소로 곤란을 겪는 버스기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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