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충돌사고 위험 줄인다

소형화물차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충돌사고 위험 줄인다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2-21 14:31
수정 2022-02-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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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사망률 승용차의 2.4배, 중상률은 1.7배
신규 모델은 내년부터 적용, 기존차량은 단계적으로
국토부, AEBS 장착 확대로 충돌사고 등 감소 기대

충돌사고시 치명률이 승용차보다 2배 높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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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사고시 치명률이 승용차보다 2배 높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 강서 가양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중고 매물로 나온 1t 화물차량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충돌사고시 치명률이 승용차보다 2배 높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서울 강서 가양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 중고 매물로 나온 1t 화물차량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국토교통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가 2016~2019년 승용와 화물차의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물차가 사망률(1.92%)은 2.4배, 중상률(6.54%)은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소형화물차를 충돌시험 대상에 포함하고, 인체상해·문열림·조향장치 변위량·연료장치 누유 등 4가지 국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소형화물차는 자동차안전기준에서 규정된 각종 충돌시험에서 면제·제외됐다.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새로 출시되는 신규모델은 내년부터 적용하고 이미 출시돼 판매 중인 기존모델은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기존모델은 인체상해 기준을 오는 2024년 우선 적용하고 문열림 등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이 현재 승합 및 중대형 화물차에서 승용 및 소형 화물차까지로 확대돼 초소형차를 제외한 전 차종으로 확대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전체 등록대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까지 AEBS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차 간 추돌사고, 보행자 및 자전거와의 충돌사고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화물차의 적재방식을 원칙적으로 ‘폐쇄형’으로 정하고, 적재량 기준을 비중에서 무게(㎏)로 개선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명확화히 했다. 자동차 국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주행등·후퇴등 등 등화장치의 설치개수 및 위치가 변경·조정되고, 승합·대형화물차의 실내후사장치(룸미러)에 의무 적용되던 시계범위에 대한 규제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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