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이력 껍질에서 편리하게 ‘확인’

계란 이력 껍질에서 편리하게 ‘확인’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20 14:14
수정 2022-01-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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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물이력법 개정 시행규칙 25일 시행
포장지에 따로 표시했던 이력번호와 일원화
방역 실효성 제고위해 사육현황 주령단위로 신고

앞으로 계란에 대한 유통정보는 별도 표시없이 껍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일원화하는 축산물이력법 개정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같은 계란에 대해 계란 이력번호(12자리)를 포장지에, 계란 정보(10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각각 표시했는 데 껍질 표시로 단순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일원화하는 축산물이력법 개정 시행규칙을 25일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같은 계란에 대해 계란 이력번호(12자리)를 포장지에, 계란 정보(10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각각 표시했는 데 껍질 표시로 단순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난각표시)를 계란 이력번호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축산물이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같은 계란에 대해 계란 이력번호(12자리)를 포장지에, 계란 정보(10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각각 표시했다.

일원화된 계란 정보는 ‘산란일자(4자리)+농장번호(5자리)+사육환경(1자리)’을 담게 된다. 소비자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www.mtrace.go.kr)이나 축산물이력제 앱에서 계란 껍데기 표시정보만으로 계란 생산자·선별포장업자·수집판매업자 등의 생산·유통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닭이나 오리를 사육하는 농가가 매월 신고하는 사육현황이 기존 월령(월별 나이) 대신 주령(주별 나이) 기준으로 바뀐다. 현재는 6개월 이상 마릿수를 주령별로 나누지 않고 전체로 신고해 방역에 취약한 노계 등 산란계 사육 개월령을 초과한 농가의 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무허가 축사 차단을 위해 농장경영자가 축산물이력제 농장식별번호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증이나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질 좋은 국내산 축산물을 소비하는 한편 수급 및 방역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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