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철도 공사 안전 기준 적용 강화

중대재해법 시행, 철도 공사 안전 기준 적용 강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2-01-17 11:14
수정 2022-01-17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철도공단, 계약기준 개정 시행
산업재해 감점 부여해 입찰참가 제한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도 사업에서도 안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도 공사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 국가철도공단 사옥. 서울신문 DB
국가철도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철도 공사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 국가철도공단 사옥. 서울신문 DB
국가철도공단은 17일 철도 공사에서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계약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입찰자격 사전심사 시 업계 평균보다 낮은 업체에 가점(2점)을 줬던 산업재해발생(사망사고만인율)과 관련해 감점(2점) 조항을 신설해 안전관리가 부실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제한키로 했다.

종합심사낙찰제의 건설안전 부문 가점을 최대 0.3점 확대해 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을 제고했다. 100억~300억원은 현행 0.6점에서 0.8점, 300억원 이상 공사는 0.7점에서 1.0점으로 상향됐다.

또 저가입찰 개선을 위해 100억~300억원인 간이형 공사의 동점자 처리기준을 입찰금액이 낮은 자에서 균형가격(상하위 20% 제외한 평균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적정 공사비용을 보장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개선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계약제도 혁신 TF’를 발족해 계약제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88개 제도를 개선해 계약의 신뢰성과 혁신성을 높였다. 올해는 TF를 확대해 협력사와 국민이 공감하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