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22년도 업무계획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 추진
특허침해 소송 변리사 공동 대리 공론화 계획
정부가 메타버스·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지식재산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와 민간의 연구개발 전략 수립 때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법’ 제정키로 했다.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디지털 환경에 새롭게 등장한 메타버스 내 상표·디자인과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선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등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지식재산 보호제도를 마련키로 했다.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퍼블리시티권’도 인정하는 한편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상표 보호를 위해 무단 선점 모니터링 대상 국가와 분쟁 대응 지원도 확대한다.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5년까지 국내외 산업 및 특허동향 분석을 전 기술분야로 확대하고, 반도체·AI·백신 등 국가 핵심기술 분야 특허 심사의 3인 협의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디지털 환경에 등장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디자인에 대해 지재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발명·디자인의 정의를 확대하는 동시에 하나의 출원으로 다양한 글자체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문자 상표출원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침해 소송시 변리사와 변호사가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계획도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식재산 데이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지식재산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육성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