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군절·블프, 해외 직구 특별통관

광군절·블프, 해외 직구 특별통관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11-08 15:16
수정 2021-11-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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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8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대책 시행
불법물품 및 물품 재판매 행위 집중 단속

관세청은 8일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등으로 해외 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등으로 해외 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관세청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등으로 해외 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까지 특송·우편물품 특별통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관세청이 입주한 정부대전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국제적인 초대형 할인 행사 시기 통관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12월 월평균 통관량이 822만 6000건으로 1~10월 월평균 통관량(471만 2000건)대비 75% 급증했다. 특히 해외 직구 극성수기 불법·위해물품 반입 시도 및 기업형 해외 직구 되팔이, 구매대행업자 저가신고 등에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특별대책기간 엑스레이 장비 추가 설치 등 시설·인력을 확대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업무시간 이에 일시적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임시개청을 추가 허용하는 등 지원팀을 운영키로 했다.

판매 목적의 물품을 자가 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직구를 반복하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통관내역을 분석해 통관단계에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발송국가별로 우범성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마약·폭발물탐지기 등 과학 장비를 활용해 위험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집중검사도 실시한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불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짝퉁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통관이 보류되기에 구매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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