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달간 단속 12개 제품, 696건 확인
온라인에서 특허 등을 허위표시해 판매한 캠핑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캠핑, 차박의 인기에 편승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한 캠핑용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 제공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거리두기가 가능한 캠핑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며 캠핑족·차박족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 구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이뤄졌다.
지재권 허위 표시 유형은 상표를 특허로 표기하는 등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행위가 527건(75.7%)으로 가장 많았고, 권리가 소멸한 권리 표시 125건(17.9%), 출원 중인 지재권을 제품에 등록으로 표시한 행위 44건(6.3%) 등이다.
품목은 텐트·매트·종이 냄비·파라솔·식기 건조망·그릴 등으로 다양했다.
적발된 696건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를 고지하고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지식재산권 허위표시신고센터 통합시스템(www.ip-navi.or.kr)에 표시 방법을 게재하는 한편 온라인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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