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주무부처 경쟁 과기부까지 가세 ‘삼파전’

플랫폼 규제 주무부처 경쟁 과기부까지 가세 ‘삼파전’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1 17:50
수정 2021-10-2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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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방통위 규제권한 두고 ‘기싸움’
與 “권한충돌 조정해 각 부처에 맡길 것”
일각선 “중복규제 문제 발생할 것” 우려

카카오, 쿠팡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주도권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장기간 이어 온 기싸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가세하면서 정작 필요한 규제 도입이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다.

여당은 교통정리 없이 각 부처에 각각의 규제 권한을 주겠다는 계획이지만, 명확한 주무 부처가 없다면 중복 규제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올라온 공정위 법안과 방통위 법안을 모두 같이 검토하고, 두 부처의 권한이 충돌되는 부분만 조정할 계획”이라며 “규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 각각의 역할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혹은 방통위 등 특정 한 부처를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무 부처로 정하진 않겠다는 의미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정책에 관여하겠다고 나선 부처는 공정위, 방통위, 과기정통부 등 3개다.

당초 공정위는 올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을 통해 플랫폼 규제 주무 부처로 자리매김하려 했지만, 방통위를 주무 부처로 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안’이 전혜숙 민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되면서 부처 간 기싸움이 이어졌다.

여기에 최근 과기정통부까지 플랫폼 주무 부처 힘겨루기에 가세하면서 행방은 더욱 복잡해졌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문제의 주무 부처를 공정위, 방통위, 과기정통부 중 어디가 맡는 것이 맞냐’는 의원 질의에 “과기정통부가 해야 할 것 같다”면서 “검토할 부분은 있지만 같은 부처 내에서 규제와 진흥을 함께 논의하는 방안이 낫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당이 구상하는 대로 특정 주무 부처 없이 모든 부처에 각각의 규제 권한이 주어진다면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여러 부처가 각자의 법안을 가지고 똑같은 대상을 규제한다면 중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과기정통부나 방통위처럼 플랫폼에 대한 진흥 정책이나 인허가권을 가진 부처가 규제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 중립적인 규제는 힘들 것”이라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경쟁 당국(공정위)이 규제 권한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규제 권한 다툼이 연일 이어지면서 웃는 것은 플랫폼 기업들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온라인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은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만큼이나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면서 “법안 제정이 하루라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10-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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