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녀 장려금 5조원가량을 한 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이달 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홑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총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1인당 50만~70만원을 지원받는다. 통상 5월에 신청받은 뒤 법정 기한인 9월 30일에 지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 달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부동산·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합산 총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면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홑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총소득 금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1인당 50만~70만원을 지원받는다. 통상 5월에 신청받은 뒤 법정 기한인 9월 30일에 지급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한 달 빠르게 지급하는 것이다.
2021-08-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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