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상속·증여 때까지… 연이자는 1.2%
‘상위 2%’ 부과 통과 땐 연내 시행 가능성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내용의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증여·상속 등 소유권 변동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되, 매년 1.2%의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납부 유예를 검토하는 건 최근 공시가격 급등과 종부세율 인상으로 은퇴한 실거주 1주택자가 집을 지키지 못하고 내몰린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안은 여당 의원들이 잇달아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5월 발의한 법안에서 납부 유예 요건으로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 ▲실거주자 ▲직전 연도 소득(부부 합산) 3000만원 이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정부 안은 여당 내에서도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부세 ‘상위 2%’ 부과가 통과되면 납부 유예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올해 부과분부터 시행될 수 있다.
2021-07-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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