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채택‘에 우려의 목소리
‘상위 2%’ 불명확해 조세법률주의 위배공시가격 따라 해마다 달라 과세 반발
6월에 고지서 받아야 알 수 있어 혼란
매년 상위 2% 정하는 데 행정비용 지출
누가 종부세 대상일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확정한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가 실제 시행되면 납세자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이 돼야 종부세 과세 대상인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사진은 20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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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에선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 세율, 과세 대상 등 4가지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공시가격 상위 2%’ 같은 추상적 요건을 부과 기준으로 삼으면 고지가 오기 전까지 자신이 납세 의무자인지, 자신의 집이 과세 대상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과세 목적 중 하나는 ‘부동산 안정’도 있는데 ‘상위 2%’로 정하면 집값이 내려가도 세금을 내는 등 당초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상위 2%’ 부과가 시행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현재보다 크게 줄어든다. 현재 기준인 9억원 초과로 하면 올해 납부대상은 18만 3000명이지만 8만 9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공시가격 인상률이 매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 특정 해에 종부세 대상에서 빠졌더라도 다음해엔 포함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강한 조세 저항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에 대한 종부세도 주택과 같은 ‘상위 2%’를 적용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불과 1년 전에는 종부세 인상을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도 거치지 않고 통과시킨 점을 고려하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특히 종부세 기준 조정에 따른 혜택이 소수에 그친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리’ 모두 놓쳤다는 지적도 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진 이들에게 누진적으로 거둬 어렵고 간절한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더 두텁게 주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종부세, 양도세 완화안이 신념에 어긋나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인 박용진 의원도 “기왕 집 있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주기로 했다면 집 없는 서민들의 월세·전세 부담도 깎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은 종부세 면제 기준을 두고 9억원과 12억원 사이를 오락가락하다 이도 저도 아닌 해괴한 세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세종 임주형·서울 이민영 기자 hermes@seoul.co.kr
2021-06-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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