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12개 직종 새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OK

특고 12개 직종 새달부터 고용보험 적용 OK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6-01 17:52
수정 2021-06-0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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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4%… 업주와 절반씩 부담
특고 종사자가 구직급여 받으려면
이직일 전 2년 중 1년 보험료 내야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율은 1.4%로,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관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화물차주 등 12개 직종이다. 현재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우선 선정했다.

노무 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내년 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 제공 계약을 체결한 특고의 월 보수 합산액이 80만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책정했다. 특고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보험료 상한은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정했다. 구체적인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일반 노동자처럼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 귀책사유로 일을 그만뒀다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수급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소득 감소로 이직한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해 구직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반 노동자와 차이가 있다. 특고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하루 6만 6000원이다.

특고 종사자도 출산하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 3개월 등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특고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하라고 압력을 넣지 못하도록 적용 제외 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했다. 다음달 1일부터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로 정한 사유가 아닌 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일부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고위험·저소득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를 50%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하도록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6-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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