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총알오징어’ 생산·유통 집중단속
해양수산부가 ‘총알오징어’라 불리며 무분별하게 소비되는 어린 살오징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육?해상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위반 행위는 사법처분까지 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사진은 어린 살오징어. 2021.3.24 해양수산부 제공
어린 ‘총알오징어’로 불리는 살오징어는 첫 산란을 하기도 전에 잡혀 무분별하게 소비·유통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살오징어 전체 어획량은 5만 6000톤으로 2014년(16만 4000톤)보다 65.9% 급감했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15㎝ 이하의 살오징어는 잡지 못하도록 금지체장을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 살오징어는 20㎝ 정도까지 자라기 때문에 이 금지체장을 적용받지 않는 살오징어는 여전히 다른 물고기에 섞여 잡히는 ‘혼획’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살오징어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 위판량이 많은 강원·경북·경남 등 13개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육상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어업관리단과 지방자치단체 어업감독공무원을 함께 투입해 단속 효과를 높인다. 해상에는 어업지도선을 투입해 육상과 연계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5월부터는 금어기가 끝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상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살오징어 혼획률(20%)을 자주 위반하는 어선정보를 공유하는 등 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살오징어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사법처분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