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어제는 반대,오늘은 TF단 구성...영혼 없는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어제는 반대,오늘은 TF단 구성...영혼 없는 국토부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3-09 11:15
수정 2021-03-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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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국토부, 공항건설 지원 특별조직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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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중간쯤에 솟은 연대봉에서 굽어본 남쪽 풍경. 사진 왼쪽 위는 거가대교, 가운데 아래는 천성항이다. 천성항에서 두문마을을 거쳐 부산신항전망대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기 좋다.
가덕도 중간쯤에 솟은 연대봉에서 굽어본 남쪽 풍경. 사진 왼쪽 위는 거가대교, 가운데 아래는 천성항이다. 천성항에서 두문마을을 거쳐 부산신항전망대까지 해안도로를 따라 드라이브를 즐기기 좋다.
국토교통부에 가덕도 신공항 전담 특별조직(TF)이 구성돼 9일 가동을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별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직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구성한 조직이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루어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고,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

정식 조직인 추진단은 오는 9월 설립될 예정이며, 행정안전부와 조직 규모를 협의 중이다. 단장은 고위공무원을 임명하고, 아래에 3개 과(課)를 두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 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했다.
“선거용 신공항 절대반대” 피켓 시위
“선거용 신공항 절대반대” 피켓 시위 25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가덕도 신공항 반대’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등에 메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 뉴스1
국토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하는 국가 대형 사업인 만큼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공항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특별조직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경제성·안전성, 절차상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반대 뜻을 견지했지만, 정치권의 밀어붙이기식 입법이 끝나면서 그동안의 주장을 꺾었다. 국토부는 2016년 동남권신공항 입지를 결정하면서 김해·밀양·가덕도 후보지를 놓고 경제성·안전성 등을 객관적으로 종합 평가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김해 신공항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었다. 가덕도는 사타에서 신공항 입지 후보지 중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이를 두고 한 시민단체 직원은 “특별법에 따라 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사전타당성조사 등에서 소신 있는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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