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급 대상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약국·복권방 제외…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급 대상 포함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3-07 20:42
수정 2021-03-0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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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과 사행·향락성 업종 배제
與, 화훼농가·전세버스도 지원 검토
기재부는 적자국채 추가 발행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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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곳 잃은 전세버스
갈 곳 잃은 전세버스 갈 곳 잃은 전세버스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관광·운수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서울 송파구 탄천주차장에 일감을 잃은 전세버스들이 줄줄이 세워져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코로나19 관광산업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국내 관광 관련 500개사 중 97.6%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같은 전문직종과 복권방을 포함한 사행성 업종은 빠진다. 상당수 부동산 관련 업종 역시 배제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여당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화훼농가와 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급할 때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에 한해 지원이 배제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난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도입한 개념이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의 경우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 이 개념을 적용해 왔다. 정부가 권장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나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전문업종을 배제해 한정된 재원을 좀더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예외를 둔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봤을 땐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에 이러한 예외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 역시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화훼농가, 전세버스 기사, 마이스업체(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행사) 등에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특정되는지, 사각지대라고 인정할 만한지 등을 따져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버스와 전시업계에서 일하는 중저 신용등급 직원들에게 저리로 대출해 주고 장기에 걸쳐 상환하도록 하는 지원도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한지도 따져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국회 논의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검토할 순 있지만 이에 따른 추가 국채 발행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미 재정 건전성까지 고려해 추경 편성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을 9조 9000억원으로 정한 만큼 지원 대상 확대가 불가피할 땐 기존 예산을 깎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3-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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