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 연장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2-24 20:52
수정 2021-02-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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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3월→6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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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동 건물주님, 착한 임대료 감사합니다”
“인사동 건물주님, 착한 임대료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의 임대료 인하 조치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임대료를 내리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 중 3월 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12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의 경우 50%까지만 세액공제한다.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조치를 6월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산재 보험료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1~3월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1~3월분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 가입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와 가스 요금도 3개월 납부유예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산재 보험료 30%를 소급 감면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해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방안도 여당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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