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원 이상 가상자산 차익 20% 과세
매년 5월 투자소득 1년치 신고 후 납부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 공제금액은 250만원이다. 1년 동안 비트코인으로 올린 소득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의 차익을 봤다면 수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달라진다.
정부는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한 가격 또는 올해 말 기준 시가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보유한 가상자산 실제 취득가액이 2000만원인데 올해 말 4000만원으로 올랐다면 4000만원으로 간주된다. 반대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려갔다면 실제 취득가액인 4000만원으로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이 높으면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다.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간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 통산을 적용한다. 또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역시 세금이 매겨진다.
당초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려 했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3개월 늦춰졌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납세자의 거래내역 자료 등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나 개인 간 거래에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 부과를 통해 강하게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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