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전세’ 월세 전환 땐 세입자 12만 5000원 덜 내는 셈

‘1억 전세’ 월세 전환 땐 세입자 12만 5000원 덜 내는 셈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9-29 21:22
수정 2020-09-30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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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율’ 2.5%로… 주택임대차법 발효
월 33만 3000원 → 20만 8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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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부동산 시장 안정될까 20일 한 여성이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29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졌다. 집주인이 보증금 1억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보다 12만 5000원을 덜 내는 셈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적용돼 전월세전환율이 기존 4.0%에서 2.5%로 1.5% 포인트 내려갔다.

전세보증금 1억원인 집을 월세로 돌리면 기존에는 33만 3000원(1억원×4.0%÷12개월)가량을 내야 했다. 이젠 2.5%를 적용해 월세 20만 8000원(1억원×2.5%÷12개월)가량만 내면 된다. 집주인들이 임대료 수입을 늘리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전월세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연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연 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기준금리 등락이 있으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바뀐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만 적용되고,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땐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거짓말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 열람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한 증빙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면 된다. 단,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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