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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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1∼11일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추석 전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2018년 추석부터는 한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 전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체불 해소를 독려해왔다고 설명했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발주청에서 받은 공사대금 중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등은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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