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9월 29일~10월 4일 추석특별교통대책기간 설정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통행료 면제 없어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총 2759만명, 하루 평균 46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380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총이동인원(3215만명)보다 14.2%, 하루 평균 이동인원(643만명)보다 28.5% 줄어든 것이다. 응답자 91.4%는 고향 가는 길에 승용차를, 5.7%는 버스를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19.3%나 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귀성 출발일은 다음달 1일(추석 당일) 출발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31.9%, 오는 30일 출발이 30.2%로 나타났다. 하지만 오전·오후로 나눠서 보면 30일 오전(22.3%), 다음달 1일 오전(18.6%), 다음달 1일 오후(13.3%), 30일 오후(7.9%) 순이었다. 귀경 출발일은 다음달 3일 오후(20.1%), 다음달 1일 오후(18.7%), 다음달 2일 오후(17.0%), 다음달 4일 오후(13.9%)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귀성·귀경이 혼재된 추석 당일(다음달 1일) 오후 2~3시와 귀성이 집중되는 30일 오전 9~10시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식사도 허용되지 않고 포장만 가능하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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