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수의사법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서울신문 DB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동물진료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다. 동물병원이 법을 위반해도 진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했다.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이 동물병원의 연간 총수입 규모별로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일일 기준 4만 3000원에서 최대 345만원까지 매길 수 있다.
지금까지 동물병원이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맡겨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가 가장 많았다. 무면허 진료의 경우 최대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동물병원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거나 동물병원 개설자가 병원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과잉 진료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상향 조정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올려 법 위반을 예방할 계획이다.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동물병원의 법 위반행위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동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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