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율 0.1~0.3%P 인상

내년부터 1주택자도 종부세율 0.1~0.3%P 인상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7-12 20:44
수정 2020-07-1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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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종부세법 개정안 이달 통과 추진

20만명 넘을 듯… 최고세율 2.7→3.0%
양도세 장기보유공제, 거주기간도 반영

내년부터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0.1~0.3% 포인트 오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12·16 부동산 대책의 종부세 인상안이 ‘7·10 대책’에 포함된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7월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주택자 종부세 강화를 비롯한 12·16 대책 내용이 그대로 (7·10 대책에) 추진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기존 0.5~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 0.6~3.0%로 올라간다. 인상 폭으로는 0.1~0.3%다. 대신 은퇴한 1주택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 포인트 높이는 방안도 담았다. 2018년 기준 종부세를 납부한 1주택자는 총 12만 7369명이었다.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감안하면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 1일에 인상된 세율로 종부세를 고지받는 1주택자는 2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들어간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는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으로 각각 40%씩 나눠 공제율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실제 거주해야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7-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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