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등 더 세지는 임대차 3법… 시장선 “과잉”

전월세 신고제 등 더 세지는 임대차 3법… 시장선 “과잉”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25 22:22
수정 2020-06-26 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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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이달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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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연합뉴스
4년간 거주 보장·중개사가 신고 의무
공인중개사協 “계약자유 규제” 반발

전셋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여당이 ‘임대차 3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말까진 전월세신고제를 비롯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3개 법안이 모두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법안은 20대 국회 때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를 담아 시장에서는 ‘과잉 입법’이라고 반발한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제출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0건이나 된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윤후덕 의원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2+2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세입자가 적어도 4년 동안 이사 걱정이나 가파른 가격 인상 없이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기존 당정 협의안보다 한발 더 나아간 안도 있다. 박주민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기한을 없애는 법안을 냈다.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주거 기간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다만 집주인이 그 주택에 실거주해야 할 객관적인 이유가 있거나 세입자가 차임액을 세 차례 연체하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갱신은 물론 신규 계약에도 상한제를 두는 내용의 전월세상한제 강화 내용을 준비 중이다.

안호영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모두 발의된다. 전월세신고제에선 전월세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의 조력을 받았다면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임대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하면 과태료도 무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선 “집주인과 세입자가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세입자를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약자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해 계약자유 원칙을 규제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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