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2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내년 1월 24일 본격 시행된다. 아파트 하자 관련 문제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2012년 836건에서 2018년 3818건으로 늘었다.
우선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지정 기간 개시일 45일 전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사전방문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이 끝난 뒤 일주일 내에 사용검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가구 내 일반 하자는 입주자가 집을 인도받는 날까지, 아파트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는 지자체의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수리해야 한다. 국토부는 건설사 등은 입주자에게 보수공사 등의 조치현황을 소유권을 이전하는 날에 서면으로 알리고, 조치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의무화돼 있지만, 그 방법 등은 건설사의 자율사항으로 돼 있어 하자가 발견돼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구체적 하자의 판정기준 등은 국토부가 고시를 개정해 마련할 예정이다.
또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검사를 실시하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설치된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조교수 이상),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은 물론 사용검사권자가 선정한 최소 5세대 전용부분도 점검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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