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토지은행으로 땅 9조원 어치 매입… 도시재생 활용

10년간 토지은행으로 땅 9조원 어치 매입… 도시재생 활용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14 16:55
수정 2020-06-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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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전경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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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미리 매입해 확보하는 ‘토지은행’ 사업으로 향후 10년간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한다. 토지은행 제도를 개선해 도시재생 사업 등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 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공토지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토지를 땅값 상승 이전에 매입하는 제도다. 2009년 제도가 도입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이 설치돼 10년간 약 2조 3629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비축하고 2조 3494억원 규모의 토지를 공급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토지비축 제도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기간 토지비축 수요는 총 402.8㎢로 설정됐다. 부문별 총수요는 공공택지 104.6㎢, 산업단지 135.6㎢, 도로용지 92.8㎢, 철도용지 55.2㎢, 항만배후단지 13.4㎢, 물류단지 1.2㎢ 등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니어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한 사업은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은 토지에 한정해 토지 비축을 추진할 수 있다. 또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활용 가능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관련 절차가 정비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않았으나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비축이 가능하도록 해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에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를 매각해야 할 때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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