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 미달 땐 보완 시공해야

아파트 완공 뒤 층간소음 측정… 미달 땐 보완 시공해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6-09 20:40
수정 2020-06-1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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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짓는 주택부터 ‘사후확인제’

바닥충격음 측정도 아이들 뛰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층간소음
2022년 7월부터 아파트를 짓고 나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소음이 심하면 보완 시공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지금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바닥자재 성능을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데 그쳐 충간소음 개선에 한계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9일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사후확인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주택법을 개정하고 1년여의 실태조사를 거친다. 늦어도 2022년 7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사용 승인 전에 단지별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파트 층간소음을 2005년 도입된 사전인정제도로 관리해 왔다. 아파트 공사 현장이 아닌 실험실에서 바닥자재의 충격음 차단 성능을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만 사용하게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바닥자재뿐 아니라 아파트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해 사전인정제로는 불충분했다. 지난해 감사원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191가구를 조사한 결과 181가구(96%)에서 바닥충격음이 사전에 인정받은 성능보다 떨어진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가 완공된 뒤 단지별로 전체 가구의 5%를 샘플로 선정해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등이 성능을 측정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측정이 가능한 전문기관이 2곳에 그친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엔 2%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측정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면 지자체가 시공사에 보완 시공과 같은 개선권고를 한다. 국토부는 2022년 상반기까지 소음 성능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도 바뀐다. 현재는 타이어를 바닥으로 내려치는 ‘뱅머신’ 방법을 사용하지만 이를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뜨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뱅머신은 중량이 커 일상생활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지만, 임팩트볼 방식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유사해 층간소음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다만 지자체가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에 보완 시공을 권고해도 시공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사가 권고를 무시하면 성능 미달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등 추가적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며 “특히 평가 결과가 누적돼 건설사 평판으로 남는 만큼 (건설사들이) 층간소음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6-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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