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5월 7일부터 신청…신혼부부 등 문턱 낮춰

행복주택 입주 5월 7일부터 신청…신혼부부 등 문턱 낮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26 15:45
수정 2020-04-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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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신청이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 요건이 완화되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무주택기간 요건이 사라지는 등 문턱이 낮아졌다.

국토교통부는 5월 7일부터 18일까지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은 모두 2만 5000가구로 이번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총 4차례에 걸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 6곳은 구리수택(394가구), 파주운정(1000가구) 등 수도권 3곳 1894가구와 부산모라(390가구), 대전상서(296가구) 등 지방권 3곳 776가구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부터는 새로운 입주자격이 적용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엔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 기준(월평균소득의 100%)를 적용했는데,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됐다.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은 삭제됐다. 기존에는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가 행복주택에 입주하려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했다.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인 창업지원주택·산단형 행복주택의 입주 대상도 확대된다. 창업자뿐만 아니라 해당 창업기업 근로자도 창업지원주택 입주가 가능해졌다. 산단형 행복주택은 산업단지 재직자에 더해 파견·용역업체 직원 등 산단 내 실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가구원수 3인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적용했던 행복주택 소득 기준도 완화됐다. 올해부터는 3인 이하도 가구원수 별로 세분화해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청약당첨자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 추가 인하된다. 시중 주요은행을 통해 일반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대출금리를 추가 인하하거나 우대금리(0.1~0.3%)를 적용 받을 수 있다.

행복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나 LH 청약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청약접수를 하면 된다.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해도 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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