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강화 ‘12·16 대책안’ 본격 심의
총선서 언급한 실수요 1주택자 뺄지 촉각정부 “이미 세제 혜택… 협의된 바 없어”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2020.3.31 연합뉴스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2·16 대책의 핵심인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여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의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리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총선 일정 등으로 한 번도 심의되지 않았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5월 29일까지 종부세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올해 강화된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이다.
강화된 종부세율 통과와 함께 민주당이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완화 적용도 관심이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근 강남 3구 유세를 하면서 앞서 정부, 여당이 마련한 12·16 대책 내용과는 달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5일 “당 지도부에서 협의했다”며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장기보유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이미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여부를 놓고 여당과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20-04-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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