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m 이상 굴착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10m 이상 굴착공사 감리원 상주 의무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4-14 15:28
수정 2020-04-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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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m 이상 굴착하는 현장에는 감리원이 상주해야 하는 등 공사감리가 강화된다. 또 건축심의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심의대상도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수시 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 기간 동안 관련 분야 감리원이 상주하도록 한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시정하지 못해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건축과 관련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심의로 설계 의도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건축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된 심의대상도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심의 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제한하도록 했다.

창의적 건축 유도를 통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건축물 하부 저층 부분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 부분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개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일반인이 쉽게 접근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일정 공간을 점유한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는 등의 제한행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면 오는 24일 또는 6개월이 지나간 후부터 시행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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