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단지 적용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상한을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재개발 단지는 사업의 공공성 때문에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현재 수도권 재개발 단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인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 상한을 20%로 올리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기존 5% 포인트에서 10% 포인트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는 최대 30%까지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 5~6월 공포할 예정이다. 효력은 8~9월 발생한다. 이때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재개발 단지부터 강화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적용받는다. 서울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직전 단계에 있는 재개발 단지는 모두 50곳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4-1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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