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서울신문 DB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국세 감면액을 50조 1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전체 세수 실적(293조 5000억원) 대비 국세 감면액 비율은 14.6%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51조 9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고 세입 예산(291조 2000억원) 대비 국세 감면율은 15.1%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웃돌 전망이다.
국세 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3.0%로 감소세였으나 지난해 14.6% 증가로 전환됐다.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감면율이 직전 3개년 평균 국세 감면율의 0.5% 포인트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감면 한도는 14.0%로 예상된다.
올해 조세 지출을 분야별로 보면 근로장려금(EITC)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에 가장 많은 22조원(전체 비중 42.4%)이 들어간다. 이 밖에 농어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각각 6조 2000억원(11.9%), 2조 8000억원(5.4%)이 들어간다. 연구개발(R&D)과 투자 촉진 고용지원 분야에선 2조 9000억원(5.6%)씩 세금을 깎아 준다. 정부는 올해 감염병 특별재난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조세지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국가재정법에서 국세 감면율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라고 규정했지만 경제 상황에 따라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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