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애초 오는 16일에서 오는 31일로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보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자동응답(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쇄됐다. 이 지역 신청자는 ARS나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안내문을 우편·모바일로 보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자동응답(ARS)전화(1544-9944)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안내 창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쇄됐다. 이 지역 신청자는 ARS나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