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 공항·항만 검역관도 가능
피해 기업 휴업 등 고용 유지 땐 지원금소상공인 내일부터 경영안전자금 융자
제주국제공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일부터 내국인 입도 승객도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한 후 신종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거나 공항·항만 검역관이 검역을 하다 감염자와 접촉해 신종 코로나에 걸렸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에게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보건의료인이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아닌 노동자는 업무와 질병 발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바이러스 노출기간, 노출 강도와 범위, 발병시기 등을 심의해 산재 보상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별도로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도록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피해 기업이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면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 6000원(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로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이 생산 감소량을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 유지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충남 아산 온양온천시장을 방문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피해 소상공인에게 금융, 마케팅, 위생용품 지원 등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3일부터 업체당 7000만원까지 경영안전자금을 최대 5년간 융자해 주는 등 소상공인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2-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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