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따라 널뛰는 임대사업자 양성화

정책 따라 널뛰는 임대사업자 양성화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2-03 21:14
수정 2020-02-04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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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제 혜택 줄이자 신규등록 반토막

임대주택도 14만 6000가구… 61.9% 감소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정책기조 뒤집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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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사람이 2018년에 비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했던 정부가 필요에 따라 정책 기조를 뒤집은 탓으로, 임대사업자 정책이 춤을 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7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14만 8000명)과 비교하면 50.1% 감소한 수치다. 서울은 신규 임대사업자가 2만 5000명으로 전년(6만명) 대비 58.4% 감소했다.

지난해 새로 등록된 임대주택 역시 14만 6000가구에 그쳐 2018년(38만 2000가구)보다 61.9% 줄었다. 현재 누적 임대사업자는 48만 1000명, 임대주택은 150만 8000가구로 집계됐다.

2017년 19만 가구 수준이던 신규 임대주택은 2018년 38만 2000가구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다주택자를 양성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 대출 한도를 줄이는 등 돈줄 죄기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취득세 감면 요건도 강화해 임대사업자 등록 이점을 줄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가격 규제 위주로 시장을 억누르는 단기적 효과에만 치중하니 다주택자들이 더욱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임대 가격이 더 올라 서민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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