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객 양도차익 ‘소득’ 간주…빗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보고 과세
빗썸 고객센터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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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803억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빗썸에 부과한 세금은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소득을 올린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다.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빗썸이 제 역할을 하지 않은 만큼 소득을 올린 외국인들을 대신해 소득세를 내라는 뜻이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빗썸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돌려받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받을 길이 없어 빗썸 입장에서는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이번 과세는 여러 측면에서 혼란을 낳고 있다. 우선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외국인 고객의 가상화폐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소득세를 매겼다는 것은 국세청이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했다는 뜻이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원천징수의무자인지도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법에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빗썸은 가상화폐 거래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를 취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국세청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명백하게 빗썸 거래소 측인 만큼 원천징수의무자 지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이 진정한 의미의 ‘소득’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과세 대상이 ‘원화출금액’인데, 예컨대 1000만원을 A가상화폐에 투자했으나 A가상화폐 가격이 폭락해 손절매하고 100만원을 출금했다고 해도 이 1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는 규정에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
이런 논란에도 국세청이 과세 통보를 한 것은 소득 발생 시점 이후 5년이 지나면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빗썸 관계자는 “아직 권리구제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2-30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