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등 시뮬레이션 해 보니
반포자이·아크로리버파크 84㎡ 보유자내년 종부세만 2000만원 이상 더 내야
2주택자 종부세 상한 200→300% 상향
시세 30억 이상 공시가 현실화율 80%로
다주택자, 내년 6월까지 양도세 한시 면제
1가구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세부담 완화
11년 새 10억 껑충… 文정부도 “집값은 잡겠다”고 했습니다
11년 새 아파트 값이 10억원 올랐다. 2008년 12월 2일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9억 1000만원으로 나왔던 잠실엘스아파트 109㎡(33평형) 매매가(왼쪽)는 11년 뒤인 2019년 12월 16일 19억 7000만원(111㎡)이라는 껑충 뛴 가격으로 잠실동 공인중개사무소에 등장했다(오른쪽). 정부는 꺾일 줄 모르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날 문재인 정부 들어 18번째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신문 DB·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서울신문 DB·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1주택자의 세 부담도 다주택자만큼 크지 않지만 만만하게 볼 금액은 아니다. 반포 자이 전용 84㎡만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가 704만 208원이었지만, 내년엔 1063만 6968원으로 323만 6760원(43.74%) 증가한다. 이번 대책엔 보유 주택을 팔 수 있도록 다주택자의 퇴로도 열어 줬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 포인트, 3주택자 20% 포인트)를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해 준다.
실거래 9억원 이상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치를 80%(10년 기준)로 유지하는 대신 실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현재는 실거주에 상관없이 10년간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연간 8%의 공제율을 보유(4%)와 거주(4%)로 분리해 계산한다. 이렇게 되면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공제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정부는 2021년부터 1년 미만 보유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팔 때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올린다. 2년 미만의 경우 현재 기본세율(6~42%)을 차등 적용하는 대신 세율 40%로 일괄 적용한다. 반면 1가구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에게는 세 부담을 덜어 준다. 정부는 은퇴자들의 종부세 납부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고령자 종부세 공제율을 10% 포인트씩 높여 70세 이상에겐 최대 40%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17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