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이사 불편 줄어든다…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 기준 마련

신규 아파트 이사 불편 줄어든다…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 기준 마련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10 22:46
수정 2019-12-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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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토부에 제도 개선 권고… 입주 지정기간 기준 등 근거 포함

“12월 입주 예정이어서 기존 집은 12월 중 빼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입주일이 확정되지 않아 추운 날 아이들과 거리로 나앉게 생겼어요.”(국민신문고 민원인)

앞으로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입주시작일 통보 시점과 입주 지정 기간 기준이 마련돼 이사를 준비하는 입주민의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일 통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규 분양 아파트 입주자가 입주 지정 기간 내에 입주하지 못하면 연체료를 내야 하는데, 현재는 입주 시작일을 언제 통보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 만약 아파트 공급자가 임박해 입주일을 통보하면 입주자들은 잔금을 마련하고 살던 주택을 처분하는 등 이사 준비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갑자기 입주가 지연되면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던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어지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국토부에 입주 시작일을 일정 기간 이전까지 통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아파트 공급계약 시 입주일 사전고지 시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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