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논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인다

‘깜깜이 논란’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높인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12-02 18:14
수정 2019-12-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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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주 산정기준 개선방안 발표

아파트 시세반영률 68→80% 검토
토지·단독주택 현실화율도 올릴 듯

‘깜깜이’ 지적을 받아 온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개선책이 다음주 발표된다. 특히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아파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아파트의 시세 반영률도 8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앞으로 보유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주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도 강화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이 발표된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가지 행정업무에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과 막판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17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 열람 시작 전에는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책은 정부가 단독주택과 아파트, 서울과 지방, 고가와 저가주택 간 공시가격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오류 개선을 위해 그동안 한국감정원 주도로 이뤄지던 아파트 공시가격 심사와 검증에 정부의 감독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감정평가사의 참여도 늘리기로 했다. 또 대형주택의 공시가격이 소형주택보다 낮게 산정되는 오류도 시스템 개선으로 해결한다.

이와 함께 연도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개편 로드맵’도 내놓는다. 로드맵에는 현재 50∼60%대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아파트 수준(70%)으로 높이는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현재 시세의 68%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아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종합부동산세도 자동적으로 강화된다”면서 “제도 변화가 없어도 한동안 종부세 납세자와 세액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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