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자영업자, 채무조정 후 2년 동안 상환유예

휴폐업 자영업자, 채무조정 후 2년 동안 상환유예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1-20 23:00
수정 2019-11-21 0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장 상환 기간 8→10년으로 늘려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자영업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듣고 ‘자영업자123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에 빚을 진 채 휴업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 동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안이 수립되려면 안정적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없는 휴·폐업자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 채무조정된 빚은 최장 10년에 걸쳐 갚으면 된다. 최장 상환 기간을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또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 후 9개월 동안 성실하게 갚아야 재기자금을 지원하는 요건도 완화됐다. 자영업자가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 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을 신규로 대출해 준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 경영컨설팅을 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 융자위원회’의 대출심사 과정에 참고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재기를 원하는 휴·폐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서민금융 통합콜센터로 문의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예약 신청을 하면 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11-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