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 비교기준 연구용역 연내 마무리…과세 형평성 고려해 세금 인상 가능성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공통으로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라며 “과세 형평성이 문제 될 경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반드시 세율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과세 형평성 문제가 확인되면 내년에 세법을 개편해 2021년부터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은 담배 종류에 따라 다르다. 일반 궐련은 20개비(1갑) 기준으로 2914.4원, 전용 담배를 전자장치에 꽂아 가열하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 기준 2595.4원, 담배기기에 액상 니코틴을 넣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1㎖ 기준 1799원의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줄’과 같이 시중에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1팟(액상이 담김 통)당 액상 용액이 0.7㎖여서 1261원을 제세부담금으로 내고 있다.
전자담배가 기존 궐련 담배의 수요를 대체해 세수가 급감한 점도 세율 조정 검토에 영향을 미쳤다. 올 상반기 궐련 판매량은 14억 7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3.6% 감소했으나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은 1억 9000만갑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2% 증가했다. 지난 5월 중순부터 판매된 액상형 전자담배는 6월 말 610만팟이 판매돼 한 달 만에 전체 담배시장의 0.7%를 차지했다. 하지만 상반기 정부가 거둔 담배 제세부담금은 1년 전보다 8.8%(5000억원) 감소한 5조원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09-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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