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씩 올리던 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넘지 못한다

10%씩 올리던 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 넘지 못한다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6-06 23:00
수정 2019-06-0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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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

1년 지난 곳 분양가보다는 5% 인상 가능
기존 10%보다 낮춰… 계단식 상승 제동
강남·과천 등 또다시 ‘로또’ 양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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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변 시세보다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었던 아파트 분양가가 앞으로는 주변 시세의 100%를 넘지 못한다. 인근에 분양 후 1년 지난 아파트가 있다면 평균 분양가의 105%를 넘으면 안 된다. 계단식으로 오르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바꿨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시세와 새 아파트의 분양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에선 ‘로또’ 아파트가 다시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바꾼다고 밝혔다. HUG는 보증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를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정하고, 분양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받게 하고 있다. 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HUG의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없어, 금융권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바뀐 심사 기준에 따르면 인근 지역에서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가 있는 경우, 현재와 같이 신규 분양아파트의 분양가가 이와 같거나 낮아야 보증을 해 준다. 분양한 지 1년 이내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직전 분양 아파트 분양가보다 10%까지 분양가를 올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상폭이 최대 5%로 줄어든다. 비교할 최근 분양 아파트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기존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10%를 올려 분양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매매가격과 같거나 그 이하로 분양가를 설정해야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다.

HUG가 심사 기준을 바꾼 것은 최근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1년에 10%씩 분양 가격이 오르면서,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남의 A아파트가 1년전 3.3㎡당 5000만원에 분양됐다면, B아파트는 1년을 기다렸다가 3.3㎡당 5500만원에 분양하는 식으로 분양가를 올렸다. HUG 관계자는 “기존에는 준공 시기에 상관없이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단지를 비교 대상에 포함했으나 앞으로는 준공일로부터 10년 넘는 아파트를 비교 대상에서 제외해 심사기준의 합리성을 높였다”며 “만약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비교사업장이 없다면 동일 생활권을 확장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HUG는 바뀐 심사기준을 오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HUG가 심사기준을 바꾸면서 지속적으로 오르는 아파트 분양가격은 잡히겠지만,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성남 등을 중심으로 또다시 ‘로또’ 아파트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8·2 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인 2018년 9월 3.3㎡당 2306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지난 4월 2567만원까지 뛰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격이 오르면서 최근에는 ‘로또’ 분양이 줄어드는 분위기였다”면서 “이번 심사 강화로 아직 기존 아파트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서울의 인기 지역에선 다시 ‘로또’ 분양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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